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전년 8월 유00씨는 의뢰인 A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한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찾아내 보도했다.
또 안00씨는 지난해 3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박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http://edition.cnn.com/search/?text=흥신소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한00씨는 범행으로 39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박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그런가하면, 박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연예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김00씨로부터 전송받은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심부름센터 것이다.